[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광주은행은 나와 우리 가족의 피싱·해킹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인 ‘온가족 안심예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온가족 안심예금은 날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막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마련해 출시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1451억 원 대비 514억원 증가한 1965억 원으로 35.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한 50대 이상 피해액이 1264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넘는다.
고객은 상품 가입 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에 무료로 가입되며 보장내용은 이 예금을 가입하고 있는 기간 중 발생한 ‘피싱 또는 해킹금융사기(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포함)’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실손 보상해 준다.
특히 온가족 안심예금은 금융권 최초로, 예금에 가입하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입은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해 폭발적인 가입 문의가 예상된다.
해당 상품은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Wa뱅크(APP)와 모바일웹뱅킹(WEB)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개인고객 1인 1계좌에 한해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1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최고 연 3.2%의 금리를 제공하는 ‘온가족 안심예금’은 별도 조건 없이 가입 금액 구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1000만 원 미만은 연 2.3%,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은 연 3.15%, 3000만 원 이상은 연 3.2% 금리를 제공한다.(2024.10.08.기준, 세전, 만기해지 시)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서 확인하면 된다.
광주은행 박대하 디지털기획부장은 “나날이 지능화 되고 있는 금융사기로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불행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드리고자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