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수도권 일대서 24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업체 임직원,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일당 8명에게는 징역 1년 3월서 8년까지를 각각 선고됐고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290만∼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로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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