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비서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비서실

정부는 30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서울청사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 성격서 의무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맨하탄21리빙텔) 8층 821호
  • 대표전화 : 02-6956-9902
  • 팩스 : 02-2231-7685
  • 명칭 : 한국미디어서비스 주식회사
  • 제호 : 한국증권
  • 등록번호 : 주간신문 서울 다 10756, 인터넷신문 서울 아 51950
  • 등록일 : 2013-12-04
  • 발행일 : 2013-12-04
  • 발행인 : 조나단
  • 편집인 : 조나단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경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증권.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002@ks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