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한상설 기자]
검찰이 재산조회 착수 5개월 만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추징금 122억 6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날 이씨 추징금 122억 6000만 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 부당으로 122억6000만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0년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2020년 초 만기 출소한 한 뒤 미납부 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벌금 100억 원은 모두 납부한 반면 추징금에 대해선 2022년까지 28억 원만 납부하고 94억 6000만원은 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씨는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잠실 롯데 시그니엘을 매입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4월 재산조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씨의 자산을 추적, 이씨가 운영하는 차명법인을 알아냈고 해외 가상자산도 추적했다.
또 현금·수표 3억 원, 가상자산 12억 원, 명품시계 등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4억 원 규모의 차명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재산조회 5개월 만에 이씨 추징금 122억 원 전액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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