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가상자산(코인)을 싸게 판다고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빼앗고 달아난 20대 일당이 1심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근 준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9명에게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한 편의점 앞서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들과 만나 거래대금 1억 원을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서 만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로부터 불법 자금을 코인과 거래하자고 유인한 뒤 현금만 ‘슈킹’(돈만 챙겨 도주)하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달리기가 빠른 이를 현금 강탈·도주책 등으로 정하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수가 돈을 빼앗기 위해 공모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뺏고자 시도한 돈의 액수가 1억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금전적 피해는 거의 전부 회복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사유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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