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싸게 판다 유인해 1억 원 강탈한 일당 감방행
‘코인’ 싸게 판다 유인해 1억 원 강탈한 일당 감방행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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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가상화폐 이미지 © 픽사베이
가상화폐 이미지 © 픽사베이

가상자산(코인)을 싸게 판다고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빼앗고 달아난 20대 일당이 1심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근 준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9명에게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한 편의점 앞서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들과 만나 거래대금 1억 원을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서 만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로부터 불법 자금을 코인과 거래하자고 유인한 뒤 현금만 ‘슈킹’(돈만 챙겨 도주)하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달리기가 빠른 이를 현금 강탈·도주책 등으로 정하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수가 돈을 빼앗기 위해 공모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뺏고자 시도한 돈의 액수가 1억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금전적 피해는 거의 전부 회복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사유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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