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개선명령 받은 한화토탈에너지스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개선명령 받은 한화토탈에너지스
  • 허홍국 기자
  • 승인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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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 극소량 폐수처리장 유입 기준치 ‘초과’...공장 내 ‘펌프 시설 커버 파손’이 원인
올 들어 수차례 금강유역환경청에 자체 개선계획서·이행보고서 제출, 소방 ‘시정명령’도 받아

[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산사업장 안내 표지판 © 한국증권신문 허홍국 기자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산사업장 안내 표지판 © 한국증권신문 허홍국 기자

한화토탈에너지스㈜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환경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 시정 조치했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지난달 26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을 사전통지를 받고, 이달 초 공식적인 개선명령을 통보받았다.

이는 석유화학제품 극소량이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산공장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기준치 초과에 따른 조치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이날 관리 감독 당국에 개선이행 및 수리 완료를 통보했다.

기준치 초과 원인은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산공장 내 펌프 시설 커버 파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토탈에너지스 측은 지난달 19일 공장 내 펌프 시설 커버가 파손돼 석유화학제품 극소량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수질 데이터가 법 기준치를 일부 초과해 측정 장치에 1회 기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안과 관련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화토탈에너지스 관계자는 <한국증권신문>과 통화서 “기준치 초과 전 금강유역환경청과 처리방안을 사전 협의하고 개선계획서 제출 및 이달 25일부로 수리 통보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산공장 내 펌프 시설 커버 파손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올해 들어 수차례 자체 개선계획서 및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공장 시설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올해 1월 측정기기 자체 개선계획서 및 개선이행보고서, 4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자체 개선계획서 및 개선이행보고서, 6월 ‘2024 대량 위험물 제조소등 집중안전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7월 방지시설 자체 개선계획서 및 개선이행보고서 등을 금강유역환경청과 서산소방서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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