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 “매장 오픈 전 소방시설 작동 확인”...소방청 “관리 미흡 시 재산 잃어버릴 수 있어”
[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국민 가게’ 다이소가 ‘안전 불감증’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방화셔터 앞 물건 쌓기부터 비상구 유도등 고장까지’ 기본적인 화재 안전 조치와 시설물 관리에 나서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안전 관리’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아성다이소 직영점인 다이소 서울 봉천본점, 광주 광천점, 의정부 민락 3호점이 화재안전조사, 소방시설점검 등에서 잇따라 소방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다이소 봉천본점의 경우 매장 내 엘리베이터 앞 방화셔터에 물건을 쌓아놔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태다.
다이소는 이달 관할 소방서로부터 단속을 받은 후 기존 적치물을 바로 철수하고 거기에 적치물을 쌓아놓지 못하게 차단봉을 설치, 적치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다이소 광주 광천점은 비상구 유도등 고장이 적발됐다. 비상구 유도등은 재난 상황 발생 시 불이 켜지지 않으면 큰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다.
다이소 측은 비상구 유도등이 고장나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 개선했다면서도 사전 인지로 비상구 유도등을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설물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한국증권신문>과 통화에서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고객 안전한 매장 이용 노력 중”
마지막으로 의정부 민락 3호점은 올해 6월 말 오픈한 매장으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소방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함께 조치명령을 받았다.
의정부 민락 3호점은 소방시설 점검 대상 중 종합검사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소방시설 점검 관련 업체를 선정한 뒤 진행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아성다이소는 해당 매장 입점 전 식자재 마트가 영업을 영위 중이었고 올해 5월 소방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발생된 일이라고 알려왔다.
다이소는 올 5월 27일 해당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달 28일 의정부 민락 3호점을 오픈한 바 있다.
부과된 벌금은 이전 임대차 주체인 식자재 마트가 해당 매장 영업 시작에 맞춰 납부키로 상호 협의된 상태다.
소방시설법상 건물 소방시설 점검은 관리인, 점장(임차인), 소유주(임대인)가 하기로 돼 있는 만큼 다이소 측의 적극적인 안전 관리 의식과 빠른 소방 정기 검사 이행이 아쉬운 대목이다.
아성다이소는 고객들의 안전한 매장을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매장 오픈하기 전 소방관련 시설들이 정확하게 설치돼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소방점검을 통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님들이 안전하게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전국 15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생활용품 기업’이다. 생활용품업계 선두주자라 꼽하는 만큼 지난해 실적은 연간 매출 3조 4604억 원, 영업이익 2617억 원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 안전 핵심 ‘평소 소방시설’ 관리
소방당국은 평소 소방시설 관리가 화재 안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올해 들어 발생한 대형마트 화재 중 적재적소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화전을 관리했던 곳이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상 손실도 적게 봤다.
올 4월 11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소재 한 대형마트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마트 직원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대규모 재산피해를 빗겨갔다. 평소 관리된 소방시설로 신속한 초기 진화로 이뤄져 피해를 줄였다.
이에 앞서도 올 3월 22일에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소재 롯데마트 지하 1층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마트 직원들이 직접 나서 10분 만에 불을 진압해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았다.
롯데마트 직원들은 매장 고객 서비스센터 내부에 보관 중인 동전형 수은전지서 화재가 발생되자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 진화한 바 있다.
소방청은 평소 소방시설 관리가 화재 예방에 중요하다는 당부다.
소방청 예방지도과 관계자는 “평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본다”며 “소방시설 관리가 미흡하면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차적으로는 각 대상처별로 자율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 소방당국이 표준화된 점검을 통해 지적된 것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안전 관리 의식 고취가 필요하다.
소방청은 현재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상층부 연기 흡입 방지를 위한 방화문 닫기 운동과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