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정부는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전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
9·19 합의는 남북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한 것이 핵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진다.
한 총리는 이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도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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