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결 정족수 196명에 미달
국힘 부결 당론 채택...추경호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주의 입각 판단, 단일 대오 호소”
국힘 부결 당론 채택...추경호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주의 입각 판단, 단일 대오 호소”
[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 무기명 투표 개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인 196명에 미달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통과 요건인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다.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며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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